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 신청 요건, 지급 기준, 신청 절차, 지급액 계산, 주의사항 및 기타 혜택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 신청 요건, 지급 기준, 신청 절차, 지급액 계산, 주의사항 및 기타 혜택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자진 퇴사를 요청하는 형태의 퇴직이다.
법적으로는 자발적 퇴사로 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강요된 퇴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지급 기준, 신청 절차, 지급액 계산법, 주의사항 및 기타 혜택을 자세히 설명하겠다.


1. 권고사직이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① 권고사직의 정의

  •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퇴사하는 경우
  • 정리해고(구조조정)와는 다르며, 법적 해고 절차 없이 이루어짐
  • 회사가 퇴사 강요를 하지 않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자진퇴사로 간주됨

② 권고사직과 자진퇴사의 차이

  • 권고사직: 회사의 요구로 인해 퇴사 → 실업급여 지급 가능
  • 자진퇴사: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 → 실업급여 지급 불가 (일부 예외 있음)

③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권고하여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지급 가능
  •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했더라도, 회사의 강요가 있었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

📌 즉, 회사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자진퇴사로 처리될 경우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

 

2. 권고사직 실업급여 지급 조건

①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요건

  •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 회사의 구조조정, 경영 악화, 인원 감축 등의 사유로 권고사직 당한 경우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퇴직 전 18개월(1년 6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6개월) 이상이어야 함
  •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것
    •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등)을 해야 함

②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 근로자가 회사의 권유 없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회사가 정상 운영되고 있음에도 개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 퇴사 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는 의사가 없는 경우

📌 즉,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구직활동 여부도 중요한 조건이다.

 

3.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절차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① 퇴직 후 해야 할 일

  1. 퇴직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
  2. 퇴직 후 14일 이내에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발급 여부 확인

②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등록
  2.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급여 교육" 수강
  3.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구직활동 계획 제출
  4. 매월 1~2회 구직활동(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등) 후 실업급여 수령

📌 즉, 퇴직 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정기적인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4. 실업급여 지급액 및 수급 기간 계산

①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

  • 1일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급여 총액 ÷ 90일
  • 최소 지급액과 최대 지급액이 있음
    • 2024년 기준 하한액: 1일 6만 1,568원 / 상한액: 1일 6만 6,000원

② 실업급여 지급 기간

  • 지급 기간은 근속 연수와 연령에 따라 다름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업급여 지급 기간

50세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120일 (4개월)  
50세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150일 (5개월)  
50세 이상, 10년 이상 240일 (8개월)  

📌 즉, 실업급여는 퇴직 전 급여의 60%를 지급하며,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달라진다.

 

5.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

① 퇴직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함

  •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때 "자진퇴사"로 기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
  • 만약 잘못 기재되었다면 고용센터에 이의제기를 통해 수정 요청 가능

② 구직활동을 정기적으로 해야만 실업급여 수령 가능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매월 1~2회의 구직활동(이력서 제출, 면접 등)이 필요
  •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음

📌 즉, 회사가 퇴직 사유를 제대로 기재했는지 확인하고, 구직활동을 꾸준히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6. 권고사직 후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

①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무료 취업교육, 이력서 컨설팅, 면접 코칭 제공
  • 직업훈련비 지원(국민내일배움카드)으로 무료 교육 수강 가능

②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감면 혜택

  • 실업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 감면 가능
  • 국민연금은 "실업크레딧 제도"를 활용하면 납부 유예 및 국가 지원 가능

📌 즉, 실업급여 외에도 재취업 지원, 직업훈련,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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