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면세한도 총정리 (202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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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3. 2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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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면세한도 총정리 (2024년 기준)
해외여행 후 귀국할 때,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 없이 면세로 물품을 반입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이를 해외여행 면세한도라고 하며, 초과할 경우 세금(관세 + 부가세 + 개별소비세 등)을 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면세한도 금액, 품목별 제한, 면세점 이용 시 유의사항, 초과 시 대처법 등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1. 해외여행 면세한도 기본 금액
✅ 기본 면세한도: 800달러 (미화 USD 기준)
- 2023년 7월부터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됨
-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 + 해외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 포함
- 단, 일부 품목은 개별 면세한도가 따로 적용됨
📌 입국 시 총 면세 기준:
- 물품 구매 총액 800달러 이하
- 술 1병 (1L 이하, 400달러 이하)
- 담배 200개비 또는 20개피 (전자담배 포함)
- 향수 60ml 이하
2. 품목별 면세한도 (개별 한도 적용)
품목 면세한도 비고
주류 | 1병, 1L 이하, 400달러 이하 | 19세 이상만 가능 |
담배 | 200개비 또는 20개피(전자담배) | 19세 이상만 가능 |
향수 | 60ml 이하 | 1인 기준 |
의약품 | 개인용 소량만 허용 | 처방약은 처방전 필요 |
식품 | 포장된 가공식품만 반입 가능 | 육류, 과일, 채소 제한 |
📌 술, 담배, 향수는 800달러 면세한도와 별도로 인정되지만, 그 개수/용량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입니다.
3. 해외면세점 vs 국내면세점 차이점
-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 해외면세점 구매품은 모두 800달러 한도에 포함됨
- **국내 면세점(출국 전 구매)**은 입국 시 과세 대상 아님
- 입국 시, 반입한 물품 총액이 800달러 초과할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해 과세됨 (초과분만 과세 아님)
4. 800달러 초과 시 신고 및 과세 방법
✅ 1) 자진 신고 시
- 입국 시 세관 신고서에 기재 후 신고 전용 통로 이용
- 과세 대상 물품에 대해 세금 납부 후 반입 가능
- 세율: 관세 + 부가세(10%) + 개별소비세(해당 품목에 따라)
✅ 2) 미신고 시 적발될 경우
- 가산세 40% 추가 부과 + 물품 압수 또는 벌금 가능
- 면세 한도를 초과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면,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자진신고 시 세금 감면 혜택이 있으며, 세관에 걸릴 위험도 줄어듭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이도 면세한도 800달러 적용되나요?
➤ 원칙적으로 만 19세 미만은 술, 담배, 향수 면세 제외, 나머지 일반 물품에 대해 800달러 면세는 적용됩니다.
Q2. 가족이 함께 들어오면 면세한도를 합산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개인 단위로 적용되며, 가족 간 분산 반입도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3. 중고 물건도 과세 대상인가요?
➤ 사용하던 중고 물품이라도 고가일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사용 흔적이 없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6. 결론: 해외여행 후 귀국 시 800달러 한도를 꼭 기억하세요
✅ 기본 면세한도는 800달러이며, 주류 1병, 담배 200개비, 향수 60ml는 별도 인정
✅ 해외 및 해외면세점 구매품 모두 한도에 포함됨
✅ 국내면세점 물품은 과세 제외
✅ 초과 시 자진 신고하면 세금 부담 줄일 수 있음
✅ 가족 합산, 분산 반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입국 전에 구매 영수증을 정리하고, 면세 범위를 초과했는지 꼭 체크하세요! 정직한 신고가 최고의 절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