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규정 총정리: 퇴직 시 꼭 알아야 할 기준과 절차

퇴직금 지급규정 총정리: 퇴직 시 꼭 알아야 할 기준과 절차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할 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법정 퇴직수당입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이지만, 지급 요건, 계산 방식, 시기 등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지급 기준, 수령 요건, 지급 방식, 관련 법령, 주의사항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퇴직금 지급 대상

항목 요건

지급 대상자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근속 기간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고용 형태 무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모두 포함
퇴사 사유 무관 자발적 퇴사, 계약 종료, 해고 등 모두 해당

📌 단, 1년 미만 근무자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님
📌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 일부 예외 상황에서만 허용

 

2. 퇴직금 지급 기준과 계산식

퇴직금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예시:

  • 월급 250만 원
  • 3년 근무 시

👉 평균임금 = 250만 원 ÷ 30일 ≈ 83,333원
👉 퇴직금 = 83,333원 × 30일 × 3년 = 약 750만 원

📌 정기상여금, 수당, 수습기간 포함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실제 지급된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퇴직금 지급 시기와 절차

항목 내용

지급 시기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 방법 근로자 통장 입금 (현금 지급 포함)
지연 시 조치 근로자가 ‘체불임금 진정’ 가능, 연 20% 지연이자 발생
신청 절차 없음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산정 및 지급 의무

📌 지급 기한이 지난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가능 (직접 출석 또는 홈페이지 이용)

 

4.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예외)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사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허용 사유 예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마련 본인 명의일 것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부상 치료비 진단서, 치료비 내역 필요
천재지변, 사업장 이전 등 긴급 자금 사유 객관적 증빙 필요
퇴직연금 제도 도입 전환 시 확정기여형(DC), 확정급여형(DB)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

📌 단순 생활비, 결혼자금, 유학자금 등은 해당되지 않음

 

5.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구분 퇴직금 퇴직연금

지급 방식 퇴사 시 일시금 지급 연금 형태(일시금 or 연금 수령 가능)
관리 주체 회사가 직접 적립 금융기관에서 운용
형태 법정 제도 제도 전환 필요 (DC/DB/IRP)
중간정산 원칙적 금지, 일부 허용 연금 내 규정에 따라 가능

📌 일부 회사는 퇴직연금 가입을 통해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 운영합니다.


✅ 결론: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이면 지급 대상
✔ 퇴직 후 14일 이내 반드시 지급, 미지급 시 체불 진정 가능
✔ 평균임금 계산 방식은 퇴직 전 3개월치 급여가 기준
✔ 중간정산은 제한적이며, 무분별한 사용은 퇴직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 퇴직연금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퇴사 시 퇴직금에 준하는 금액 수령 가능

📌 “퇴직금은 근로의 마지막 권리입니다. 정확히 알고, 당당하게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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