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등록세 계산 방법 총정리 (2025년 기준)

아파트 취득세·등록세 계산 방법 총정리 (2025년 기준)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단순히 매매대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각종 세금과 부대비용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주택 수, 면적, 실거주 여부, 생애최초 여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아파트 취득세 및 등록세(등록면허세) 계산 방법, 감면 조건, 예시 계산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1. 취득세와 등록세의 차이

구분 내용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 (가장 핵심)
등록면허세 부동산을 등기할 때 납부하는 세금 (이전등기용)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부가세 개념 (취득세의 10%)
농어촌특별세 고가 주택 또는 법인 거래 시 부과 가능

📌 실무에서는 이들 모두를 포함해 ‘취득 관련 세금’으로 일괄 계산합니다.

 

2. 아파트 취득세 기본 세율 (1주택자 기준)

주택 가격 (과세표준) 세율

6억 원 이하 1.0%
6억~9억 원 1.0~3.0% 누진세율
9억 원 초과 3.0% 고정

📌 2024년부터 6억 원 이하 1주택은 취득세 1.0% 단일 세율로 확정
📌 생애최초 주택은 별도 감면 가능

 

3. 취득세 중과 대상 (다주택자 등)

구분 세율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8%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자 12%
법인 명의 주택 취득 시 12% (전국 공통)

❗ 다주택자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여부기존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비조정지역에서는 일반세율(1~3%) 적용 가능

 

4. 등록면허세 및 부가세

  • 등록면허세: 취득가액 × 0.2% (일반 주택 기준)
  •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
  • 농어촌특별세: 일정 조건 시만 부과 (예: 고가주택 등)

📌 등기 시 법무사 수수료 및 인지대, 등기촉탁수수료 등 약 30만~50만 원 부대비용도 별도로 발생

 

5.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2025년 기준)

  • 취득가액 1억 5천만 원~6억 원 이하 주택 대상
  • 1.5억 원 이하: 전액 감면
  • 1.5억~6억 원: 200만 원 한도 내 감면
  • 소득요건 있음 (부부합산 연 7천만 원 이하)

👉 반드시 생애 최초, 무주택자, 주민등록 동일세대, 실거주 목적일 때 해당


6. 예시: 아파트 취득세 계산 (2025년 기준)

💬 예시 1) 1주택자, 6억 원 아파트 구입

  • 취득세: 6억 × 1.0% = 600만 원
  • 등록면허세: 6억 × 0.2% = 120만 원
  • 지방교육세: 600만 × 10% = 60만 원

✅ 총 세금 = 600 + 120 + 60 = 780만 원


💬 예시 2)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9억 원 아파트 구입

  • 취득세: 9억 × 8% = 7,200만 원
  • 등록면허세: 9억 × 0.2% = 180만 원
  • 지방교육세: 7,200만 × 10% = 720만 원

✅ 총 세금 = 7,200 + 180 + 720 = 8,100만 원


7. 계산 시 유의할 점

  • 과세표준은 실거래가 기준 (일반적으로 매매가 = 과세표준)
  • 분양의 경우 계약금 납부 시점이 기준일 (건축 중일 경우 감면 불가)
  • 전용면적 85㎡ 이하 여부, 생애최초 여부 등 감면 조건 충족 여부 반드시 확인
  • 전입신고 지연 시 감면이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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